내 청약가점 진짜 몇 점? — 2026 청약가점 계산기(무주택·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 자동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2026년 기준
-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이른 날부터 1년당 2점)
- ▶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기본 5점 + 1인당 5점, 6명부터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만점)
- ▶ 2024년 개정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0% 합산(최대 3점) 반영
- ▶ 과거 주택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처분일 기준 무주택기간 재산정 반영
| 무주택기간 | 0/32 |
| 부양가족수 | 0/35 |
| 통장가입기간 | 0/17 |
| 총 청약가점 | 0점 |
모든 값은 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이 계산기는 청약가점을 빠르게 가늠해보는 간이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점수와 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자격 사전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하니,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미혼이고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 항목은 0점으로 산정됩니다. 1년 미만이어도 일단 산정이 시작되면 2점이 부여되고, 이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받습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다면, 그 처분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9년 미만 | 18점 |
| 1~2년 미만 | 4점 | 9~10년 미만 | 20점 |
| 2~3년 미만 | 6점 | 10~11년 미만 | 22점 |
| 3~4년 미만 | 8점 | 11~12년 미만 | 24점 |
| 4~5년 미만 | 10점 | 12~13년 미만 | 26점 |
| 5~6년 미만 | 12점 | 13~14년 미만 | 28점 |
| 6~7년 미만 | 14점 | 14~15년 미만 | 30점 |
| 7~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본인 혼자여도 기본 5점을 주고,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더해 최대 6명(35점)까지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만 해당하며,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가입 후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1년 미만이면 2점부터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2024년부터는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산 점수는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9년 미만 | 10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9~10년 미만 | 11점 |
| 1~2년 미만 | 3점 | 10~11년 미만 | 12점 |
| 2~3년 미만 | 4점 | 11~12년 미만 | 13점 |
| 3~4년 미만 | 5점 | 12~13년 미만 | 14점 |
| 4~5년 미만 | 6점 | 13~14년 미만 | 15점 |
| 5~6년 미만 | 7점 | 14~15년 미만 | 16점 |
| 6~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 ▶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소형·저가 아파트 1채(2024년 12월 기준 확대된 특례)
- ▶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세대주로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세부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홈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내 점수, 어느 정도 수준일까
총점 구간별로 대략적인 경쟁력을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지역·단지·공급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입력한 현재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이 자동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총점 구간 | 참고 해설 |
|---|---|
| 70~84점 | 서울·수도권 인기 단지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점수대입니다. |
| 55~69점 | 수도권 대부분 단지에서 경쟁력 있는 중상위 점수대입니다. |
| 40~54점 | 지역·단지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는 중위 점수대입니다. |
| 25~39점 |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0~24점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제도를 우선 검토해보세요. |
정확한 직전 당첨 가점은 청약홈 > 청약일정 및 통계 메뉴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단지의 최근 커트라인을 반드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84점 만점이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A. 아니요. 가점제는 상대평가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만점이라도 같은 단지에 만점자가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미혼이고 아직 30세가 안 됐는데 무주택기간이 0점으로 나와요. 잘못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 0점으로 계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산정이 시작됩니다.
Q.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미만이거나, 세대주와 함께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처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청약홈 자격 사전확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청약홈에서 확인한 점수가 다를 수 있나요?
A.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 특례 적용 여부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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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 — 무주택확인서 발급 및 청약 조건 확인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청약도우미 상담 →본 글의 청약가점 기준(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배우자 통장 합산 특례,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청약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