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꼭 확인 — 2026 미사용 연차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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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꼭 확인 — 2026 미사용 연차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는 입사일과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정작 "지금 내가 며칠이나 남았는지"는 계산하기 번거롭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올해 사용한 연차일수만 입력하면 현재 기준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 예상 연차수당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연차휴가 발생 원리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입사 1년 이상 — 매년 15일 기본 발생
  • ▶ 가산휴가 —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이 소멸될 수 있음
실시간 계산
기본 입력
일
만원
시간
계산 결과
현재 기준 미사용 연차 실시간 계산
0일
발생 0일 사용 0일
근속기간0년 0개월
발생 연차 일수0일
이미 사용한 연차0일
미사용 연차0일
근속연수
0년
미사용 연차
0일
예상 연차수당
급여 입력 필요

모든 값은 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한 간이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회계연도 기준 등), 입사 전 경력 인정, 단시간 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연차, 이렇게 계산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인 것과 별개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가 3년을 넘어가면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즉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 하는 식으로 늘어나다가 21년차 이상부터는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연간 발생 연차
1년 미만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1~2년차15일
3~4년차16일
5~6년차17일
7~8년차18일
9~10년차19일
11~12년차20일
13~14년차21일
15~16년차22일
17~18년차23일
19~20년차24일
21년차 이상25일 (상한)

위 표에서 현재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행이 자동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 상여금·식대 등은 제외)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은 통상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3,397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07,180원이 되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3만 5,900원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의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구(연차사용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입사 시기에 따라 첫해와 입사연도 기준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인 회사의 연차 관리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이와 별개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속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못 썼어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만료 6개월 전 1차, 2개월 전 2차 통보 등)를 법이 정한 대로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통보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Q.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A.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마지막 급여나 별도 정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관련 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원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기준 정책 안내 →

본 글의 연차 발생·수당 계산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사업장 규모, 취업규칙,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