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꼭 확인 — 2026 미사용 연차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
2026년 기준 연차휴가 발생 원리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입사 1년 이상 — 매년 15일 기본 발생
- ▶ 가산휴가 —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이 소멸될 수 있음
| 근속기간 | 0년 0개월 |
| 발생 연차 일수 | 0일 |
| 이미 사용한 연차 | 0일 |
| 미사용 연차 | 0일 |
모든 값은 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한 간이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회계연도 기준 등), 입사 전 경력 인정, 단시간 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연차, 이렇게 계산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인 것과 별개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가 3년을 넘어가면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즉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 하는 식으로 늘어나다가 21년차 이상부터는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 | 연간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 1~2년차 | 15일 |
| 3~4년차 | 16일 |
| 5~6년차 | 17일 |
| 7~8년차 | 18일 |
| 9~10년차 | 19일 |
| 11~12년차 | 20일 |
| 13~14년차 | 21일 |
| 15~16년차 | 22일 |
| 17~18년차 | 23일 |
| 19~20년차 | 24일 |
| 21년차 이상 | 25일 (상한) |
위 표에서 현재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행이 자동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 상여금·식대 등은 제외)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은 통상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3,397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07,180원이 되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3만 5,900원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입사 시기에 따라 첫해와 입사연도 기준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인 회사의 연차 관리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이와 별개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속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못 썼어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만료 6개월 전 1차, 2개월 전 2차 통보 등)를 법이 정한 대로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통보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Q.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A.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마지막 급여나 별도 정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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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원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기준 정책 안내 →본 글의 연차 발생·수당 계산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사업장 규모, 취업규칙,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