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과세기준일부터 납부기간, 계산법, 감면 혜택까지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어요.
6월 1일과세기준일
7월·9월납부기간
3%미납 가산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겨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이사를 갔거나
팔 계획이 있어도 예외 없이 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매년 7월, 재산세 관련 검색량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재산세, 핵심만 정리하면
1
과세대상 및 기준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
납부기간 (3분기 핵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31일,
주택·토지는 9월 16일~30일에 납부해요.
주택은 세액을 7월·9월 두 번에 나눠 내며,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내요.
주택·토지는 9월 16일~30일에 납부해요.
주택은 세액을 7월·9월 두 번에 나눠 내며,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내요.
3
세금 계산 방법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0.1~4% 세율을 적용해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이 더해져요.
과세표준에, 0.1~4% 세율을 적용해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이 더해져요.
4
납부 방법
위택스·이택스 온라인 납부가 가장 빠르고,
STAX 앱, ATM, 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로도 낼 수 있어요.
STAX 앱, ATM, 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로도 낼 수 있어요.
놓치면 손해 보는 부분
5
감면·분할납부 혜택
1세대1주택자 특례 세율,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까지 — 절세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자세한 신청 조건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하세요.
분할납부 신청까지 — 절세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자세한 신청 조건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재산세보다 가족 간 자금 문제,
명의 선택이 세금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재산세 조회하기›
위택스에서 내 재산세 상세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돼요.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 체납되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 체납되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Q.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왜 고지서가 왔나요?
A.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그 이후에 매도했다면 6월 1일 시점 소유자였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것이 맞으며, 매수인과 별도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매도했다면 6월 1일 시점 소유자였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것이 맞으며, 매수인과 별도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Q.재산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해요.
있어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해요.
Q.토지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하나요?
A.토지 재산세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돼요. 주택만
7월·9월로 나눠 내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돼요.
7월·9월로 나눠 내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돼요.